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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

사천시 보건소(보건소장 유영권)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전 업소에 홍보하기로 하였다.

2013년 01월 17일 11시 46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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