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사천의 목소리 ‘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설 대비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일제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농관원은 오는 2월 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전 시·군의 16개 단속반과 사후관리 전담반 3개반을 동원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와 인증품 판매장 및 취급장 등 1,300여 개소와 인터넷 쇼핑몰 13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현장에서 친환경 인증품 임에도 농약사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167건)를 실시하고,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행위와 유효기간 종료 또는 행정처분기간 중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행위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단속결과 비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은 형사입건 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친환경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생산자 포함)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허위표시 하거나 허위광고 하는 경우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형사입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취소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표시사용 정지 (1월 ~ 6월)

2013년 01월 31일 11시 23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