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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문]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원 등)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화환 제공의 범위 및 장례시 근조기의 설치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 1. 화환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 근조기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에 직·성명이 게재된 통상적인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3월 07일 11시 15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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