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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문]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예정지역 내 고등학교의 동창회장이 되어 관례적인 회장 특별 찬조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 특별 찬조금 등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회장 또는 고문의 자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의 임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문]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상장 및 부상(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귀문의 경우 상장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은 불가할 것이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음.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3월 14일 11시 39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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