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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 시는 21만5,268필지에 대한 2013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klis. gsnd.net→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7월1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사천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2013년 05월 30일 11시 05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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