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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제헌절 기념행사에 일반시민을 초청하는 경우, 초청받은 일반시민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차치단체가 주관하는 제헌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시민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7월 18일 10시 4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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