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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 4인이하 사업장도 지급 』

  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다음달 1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국 4인 이하 사업장은 96만3366곳이며 근로자는 161만8923명이다. 지급 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1년 근무시 한 달치 급여)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다. 퇴직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 담당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돼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퇴직급여가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08일 11시 04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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